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발령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 |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된 환경기준이 안착되면 장기적으로는 WHO 권고기준인 일평균 25㎍/㎥·연평균 10㎍/㎥로 기준을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바뀐다.
2017년 측정치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발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당일·익일 모두 50㎍/㎥)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되는데 주의보 농도 기준을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농도 기준을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해야 하고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을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수정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