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강화이며, 이는 쟁점이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이다.
TF 논의결과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개선명령 등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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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둘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업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셋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넷째, 시장구조개선명령을 통한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다섯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방안은 위원들 의견이 다양해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의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전면폐지 입장은 공정위와 검찰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봤고, 보완유지 의견에서는 전속고발권제 폐지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적발의 핵심수단인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선별폐지 입장은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선별 폐지의 대상은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