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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임신 기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2-22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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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

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민간에서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작년에 공포돼 오는 5월말부터 시행된다.




또 공직사회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사용 연가를 저축하는 연가저축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자기계발·부모봉양 등을 위한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한다.

 

금전적 보상만 이뤄지던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보상도 가능해진다.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는 상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에 모든 중앙부처에서 전면실시할 예정이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근무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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