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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12-22 1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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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형벌 합리화와 이민·출입국 제도 개선,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 인권 보호 강화,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 과제가 담겼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나서고, 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대해 재범 방지에 집중한다.


◆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인구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정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고, 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제도도 시행한다.


민·상사 법제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해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체계 합리화에도 나선다.


◆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소와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 도입 등 수용자 인권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원하고, 범죄수익환수·국제공조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법률구조,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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