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고용노동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과 지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 개편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기여하고 비자발적 이직과 구직노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현재까지는 실직 전 평균임금 50%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됐다.
<현행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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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피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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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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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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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세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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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보험료율은 현재 1.3%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혔듯 중단된 노사정 논의 재개와 신속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늘어나게 됐다.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 50% → 60%로 상향되며, 지급기간도 현 90∼240일 → 120∼270일로 30일 연장된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실업급여란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로 구성돼 있다.
구직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지급수준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4만 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15년 시간당 5580원)의 90%이다.
연장급여란 ‘개별연장 + 훈련연장 + 특별연장’시 지급되는 급여다.
개별연장 급여는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해 지급된다.
훈련연장 급여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지시한 자로서 훈련을 받는 기간 구직급여의 100%가 최대 2년간 지원된다.
특별연장 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가 60일간 연장돼 지급된다.
한편,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작년도에는 모두 125만여명에게 4조 1545억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