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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8-01-16 1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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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행안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마련
  • 2022년까지 초과근무 40% 감축·연가 100% 활용 목표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사용 100%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 시간을 금전 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동계휴가제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현업직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의 공무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실태가 업무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근무혁신 방안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형식주의를 탈피,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해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과 대안 검토에 더욱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일처리가 집중되거나 지연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드론을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지 순찰에 활용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우편함과 우편물 자동구분기 도입, 법무부는 자동심사대 증설 등으로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혁신 자문단을 구성, 필요시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업무혁신 추진방안을 자문해주기로 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와 현장 서비스가 필요 분야 등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일버리기’와 병행,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초과근무시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다.

 

아울러 하계휴가 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해온 현업공무원 제도도 지정·운영권한을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업공무원은 현재 32개 부처에 12만 1039명이며 경찰청 7만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배원 등) 2만 6777명, 법무부 1만 2022명 순으로 많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임신한 경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 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학교 공식행사에 한해 허용된 최대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특히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 만 5세 이하 유아가 있는 공무원은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장 24개월의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 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또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에 부서장 자신의 연가사용 실적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성과평가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근무혁신 실적을 매년 조직 및 예산운영·관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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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근무혁신 진단 TF(행안부·인사처·기재부)’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현장인력의 교대제 개편 등 인력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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