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화면 (이미지 = 국세청 홈택스) |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가 새로 추가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 |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같은 메뉴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 18일, 또 부가가치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은 접속자가 많을 거라며 이날을 피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