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황문권 기자]이젠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이 재건축 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건축 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 주택연금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근 ‘전세 → 월세’ 전환 추세 및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춰 임대사업자 보증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주택금융공사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돼,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밖에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지원도 실시된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이란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는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대출 등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신탁사)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돼 주택건설사업을 운영(인 허가 업무, 공사 등)한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이용 시, 건설업체 직접 사업에 따른 리스크(부도, 지급불능 등)를 방지할 수 있어, 최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가 명의상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가 자금조달자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건설업체에 안정적인 자금조달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