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주요 과제 개요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학계와 법조계,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논의 결과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 있다.
첫 번째로 지급보증 안전망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발주자도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해 수급사업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해 청구 기회를 놓치는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간 5천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이 부여된다. 수급사업자는 원도급대금 지급 시기나 압류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어려워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세 번째로 하도급대금 중간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몫을 구분해 지급해 원사업자가 타인의 몫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공공 분야의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민간의 ‘클린페이’ 등이 대표적이며,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스템 개선 후 의무화를 추진한다.
네 번째로 원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개선한다.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범위로 제한해 현행 최대 2배까지 산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소액 공사로 면제되었던 계약이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잔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잔여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보증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보완책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급보증제도, 발주자 직접지급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축으로 한 3중 보호체계가 구축되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