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거나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특별대책의 큰 틀로 내놓았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한 조치를 실시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 시에는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은 신속히 진행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을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하고 은행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
검찰·경찰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중국 환전상이 많은 서울 대림동 일대 실태점검을 벌였으며 현재 불법 외환거래 협의업체 4곳을 조사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