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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청년농업인 3년간 최대 월 100만원 지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12-21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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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청년·지자체 적극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청년이 적극 참여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을 육성하는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우리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1만1000명)에 불과하고,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오는 2025년에는 0.4%(3700명)로 전망되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청년 영농창업 및 정작지원 TF를 구성,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에게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신청단계에서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하고,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변경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및 매입 사업에 연간 3500㏊수준에서 최우선 지원한다.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농신보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한다.

 

경영실습교육과 컨설팅 지원에도 힘쓴다.

영농기술, 재무·회계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을 추진하는데 농업법인 취업과 창업희망자 150명을 선발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경영진단분석시스템을 통한 경영현황 및 기술수준을 진단·분석한다.

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및 비농업 전공학생 등의 농업분야 진입도 지원한다.

 

영농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을 올해 4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도 성과평가를 거쳐 학교 수를 늘여나갈 계획이며 승계농 교육을 강화(2017년 1000명 → 2022년 2000) 하고, 청년 귀농 희망자의 품목과 지역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국 순회형 장기 실습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수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공대생 대상 농업 CEO 특강과 농·공대생 간 협업을 통한 창업 촉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청년창업농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술고도화, 경영다각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등을 통해 ICT 등 첨단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등을 통한 경영다각화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과 이들이 설립한 농업 법인에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를 활용한 R&D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추진에 지자체와 청년이 적극 참여한다는 점이다.

지자체별로 집중육성 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평가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시도 배정물량을 차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농들의 적극적인 농정 참여와 소통을 위해 전국단위의 청년창업농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하고 선배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선배 청년농업인을 청년창업농 선발 시 면접 평가위원으로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농업계의 다양한 요구들이 대폭 반영된 이번 대책에 대해서 청년농업인과 전문가들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표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연의 마상진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비중이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처럼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달 28일부터 새해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하여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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