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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부터 노인까지…주거복지 로드맵 나왔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11-30 1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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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무주택 서민에 임대·분양 100만 가구 공급
  •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와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취지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해 주거사다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총 25만실(연 5만)을 공급하고 기숙사 5만 명을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의 기반을 구축한다.


월세대출 한도 또한 30만→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을 25→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할상환도 허용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20만 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 단지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7만 가구 공급(수도권 4만 7000가구)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해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시 임대형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에게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등을 패키지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가변형 주택평면 등 디자인도 특화한다.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 확대(공공분양주택은 15→30%, 민영주택은 10→20%)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을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한다.



정부는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연금형 매입임대의 경우 LH·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분활해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지원금액을 50만원 추가 지원해 문턱 제거, 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공적 임대주택 총 41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게는 LH의 주택 공급·관리와 NGO의 복지서비스를 결합해 취약가구의 자활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등 기능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한다.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임시거처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임시 거처)을 제공한다.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NGO 등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비롯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 가정에 무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비영리 재단 등을 활용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등에 대한 무이자 긴급주거비 대출을 추진한다.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도 강화한다. 법인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홉에도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5인 이상 그룹홈에는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간 연평균 13만 가구 총 65만 가구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3~2017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임대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방식으로 도심내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8년 이상의 임대기간, 연 5%로 임대료 인상 제한,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를 강화한다.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신혼희망 7만 가구 포함한 총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동 관리하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사전 시고제가 도입되고,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 협의가 의무화된다.


조합이나 사회단체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 시기금 융자와 보증이 강화된다.

주거복지 정책 등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가 구축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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