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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10월 말까지 휘발유·경유 인하 유지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8-16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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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ℓ당 82원, 경유 87원 인하 효과 지속…9월 1일부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발효 예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8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등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향후 2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부탄은 15% 수준이다. 이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탄력 조정 정책의 연장선으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리터당 휘발유 세금이 기존 820원에서 738원으로, 경유는 581원에서 494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율 변화를 보면, 휘발유의 경우 지난 2022년 한때 37% 인하가 적용됐지만 이후 점차 축소돼 현재는 10% 인하가 유지되고 있다. 경유와 부탄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돼 각각 15% 인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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