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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 대상 온실가스 감축지원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5-07-29 1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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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축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 해야.. 선정업체 최대 3억까지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할당업체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20억원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시설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시설 :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자체개발기술 등이 적용된 것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8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팀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자세한 사업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팀(032-590-5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이번 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감축 노력을 촉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향후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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