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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막는다…현금화 시 지원금 환수·형사처벌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7-22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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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불법 환전 집중 단속…“최대 징역 3년·제재부가금 5배 부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간 현금 거래, 불법 환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정상 유통되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금으로, 부정 유통 시 환수와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는 소비쿠폰을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우선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정부 보조금 지급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가맹점이 허위 매출로 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환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거나 실제 거래 이상으로 수취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주요 부정행위 유형별 법적 처벌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카드거래 허위 매출은 형사처벌, 가맹점 부정환전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유통 경로 차단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키워드에 대한 검색 제한과 게시물 삭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추가로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대상 수시단속과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취지대로 사용되어야 내수 회복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정 대응으로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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