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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대피안내 영상’ 의무화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11-13 1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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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다중밀집공간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방안 마련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1000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영화관처럼 공연장에서도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내 영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 15건의 원인을 분석해 총 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 소관부처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위급 상황 발생 시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연 시작 전에 대피 영상물 상영 등 피난 안내를 의무화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기존 관람객 3000명에서 1000명 수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청송 도깨비 사과 축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비 책정도 의무화한다. 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군중특성을 고려한 다중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3일 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했다.

아울러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도 사전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사항이 개선될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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