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사유지 석축이 붕괴 위험에 놓였음에도 소유자 간 책임 공방으로 방치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 우려 현장은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책임소재는 이후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긴급 조치를 권고했다. 용산구는 이를 받아들여 7월 3일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석축 하부 건축공사 2025. 3.
해당 석축은 높이 8m로, 상부에는 A씨의 2층 주택이, 하부에는 B씨의 토지가 위치해 있다. 지난 4월 22일, B씨가 하부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석축 일부가 붕괴됐고, A씨의 주택도 일부 무너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용산구에 “붕괴 원인은 하부 공사에 있다”며 B씨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라는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용산구는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었고, 위원회는 현장 실사와 긴급 조사를 거쳐 6월 30일 안전조치를 시정권고했다.
조사 결과, 붕괴 우려 지역은 인근 유치원과 성당 통행로에 인접해 있어 추가 사고 위험이 높았고, 특히 7월 강우량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조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또 양측 모두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B씨는 건축공사 중 허위 도면 제출, 붕괴 방지 미이행 등의 문제가 있었고, A씨 역시 무단 증축이 드러났다.
하지만 권익위는 “책임 비율은 향후 판단하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당사자 간 합의 지연, ▴7월 집중호우와 재해 가능성, ▴인근 주민 생명·재산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용산구가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조치 비용은 사후 양측에서 적절히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용산구는 7월 3일 계고를 발송하고 즉시 절차에 착수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안전조치의 황금시간을 놓치는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사유지 내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대응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위험구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