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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0명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보조…1인당 월 13만원까지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11-10 10:06:40
  • 수정 2017-11-10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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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 9700억원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계획 확정…내년 한시 적용
  • 청소·경비 30인 이상도…월보수 190만원 미만·고용보험 가입조건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일부에서 고용 위축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걱정말고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속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관련 예산 3조원에 대한 국회심의가 남아 있지만 서둘러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면서 “모두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시행계획의 지속적인 보완과 집행준비에 차질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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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1개월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근로자·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지원이 적용되며,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할 방침이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100~120%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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