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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1만8천 명 출국조치…정부, 1차 합동단속 결과 발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5-07-15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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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3,542명 적발…마약 유통·대포차 운행 등 범죄행위도 다수 확인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법무부는 올해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한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 1,253명과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 등 총 13,54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 중 9,525명은 강제퇴거 조치되었고, 1,728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8,592명은 자진 출국을 유도해 처리됐다.

 

특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됐다. 마약류 유통 및 투약으로 적발된 27명을 포함해 필로폰 66.81g(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 야바 476정(약 2,200만 원 상당)이 압수되었으며, 무면허 운전과 무보험 대포차 이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불법 고용과 관련해서는 총 2,263명의 불법고용주에게 약 101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불법취업 및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등 26명도 적발돼, 이 중 6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며 나머지는 계속 조사 중이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3천 명의 불법체류자가 새로 발생했으나, 강제퇴거와 자진출국 조치 등으로 약 4만 3천 명이 정리돼,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올해 6월 37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 이익을 위한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수”라며 “사회적 갈등과 불법 고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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