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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11-07 1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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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17년 1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개 법률 공통 개정사항 ></p>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회사 분할(분할 합병)시 과징금 연대 납부 의무, 환급 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 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피 조사 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출석 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공통 개정사항 >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 집행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개정했다.

 

< 방문판매법 개정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함을 명문화 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처분 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가 지나더라도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 시효 예외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질서 유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 할부거래법 개정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에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법상 상조업체의 중요사항(주소, 피해 보상 기관 등)이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은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 범위 확대, 거짓 감사 보고서 제출 · 공시 시 제재 규정 마련 등 제재 규정과 법률 용어도 정비했다.

 

소비자 정책 분야의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해소하고,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어 법 집행에 대한 사업자 등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내역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소비자가 상조업체들이 은행 등에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금 누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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