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2,151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1,437건에 이르렀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기각 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31,437건에 대해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절차 지원 등 총 34,251건의 후속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경·공매 유예 요청 결정은 누적 1,01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인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총 1,043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월 6호 수준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이, 지난 6월 들어 월 282호까지 늘어난 결과다.
총 12,703건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 중 4,819건은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가 안내됐으며, 특히 이번 매입 실적 중에는 기존 법상 매입이 불가능했던 건축법 위반 주택 73호도 포함돼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이를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에는 낙찰가와 감정가 간 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아 손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