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변동 기준 완화부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년기업과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물가변동 기준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시점 기준으로 공사비가 산정돼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실제 시세를 반영한 적정 대가 보장이 가능해졌다. 특정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분쟁조정 제도 역시 확대됐다. 종전에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공사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원 이상 종합공사까지 신청할 수 있어 중소 규모 업체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도 분쟁조정 사유로 포함됐으며,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조달공제조합이 추가됐다.
청년기업 지원도 확대됐다. 청년창업기업과의 계약 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초기 판로 확보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30여 년 만에 종전 6%에서 8%로 상향돼, 공사 외 필수 운영비 부담도 줄게 됐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도 현장 실정에 맞춰 조정됐다. 적격심사 대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에서 2%포인트씩 상향해, 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하도록 했다. 간접노무비율도 1~4%포인트 상향 조정돼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역업체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업체에는 신규 가산점(1점)이 부여되고, 공사 인근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됐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도 20%에서 30%로 확대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를 전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개혁”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