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때 조합원에게 이사비나 이주비,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경우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가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방지한다.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 또는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면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아울러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투표단계에서는 그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하여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그 밖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국토부·서울시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내용, 불법 홍보행위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