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합격자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지금처럼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했다.
공동주택 선관위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27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