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다음달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로 최대 약 4만 1000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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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2017년 8월에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인 부모(기초연금 수급자)가 고향 논밭이 있는 등 재산기준 초과를 이유로 탈락했다.
그렇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A씨는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돼 주민센터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할아버지(68세)도 마찬가지다. B씨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고령과 장애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2016년 10월에 기초수급 신청으르 했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떨어졌다.
그러나 B씨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 노인·장애 2급,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급여별로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문의할 수 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