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전방위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위장이혼, 차명재산, 고가 소비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0일 “징수 회피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합동수색과 기획분석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며,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위장이혼이나 종교단체 기부, 편법배당 등으로 재산을 이전한 뒤 강제징수를 피한 224명이다. 배우자와 형식적으로 이혼한 뒤 재산을 분할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고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둘째, 차명계좌·부동산이나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해 재산을 숨긴 124명이다. 일부 체납자는 가족 명의로 상가 10채를 보유하거나, 대여금고에 골드바와 수표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셋째는 도박, 명품구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를 일삼는 362명이다. 이들은 해외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대규모 현금을 인출하거나, 명품을 다수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소를 위장해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실거주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잠복·수색 등을 동원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대상 재산추적조사로 2조8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수색 2,064건, 민사소송 1,084건, 범칙처분 423건이 집행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조직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고도화,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등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납부유예, 압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이 5천만 원 이하인 폐업자는 신규 개업 시 징수 특례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은닉재산 신고도 중요한 징수 수단”이라며, “누리집 및 홈택스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