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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무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무기계약직도 순직 심사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10-24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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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관련방안 국무회의 보고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위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케 해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 논의 결과,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 상의 경우 공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이나 위험직무 순직인정이 불가능해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판석 보훈처 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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