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 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분야의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등 23개 사업자의 출판권 설정, 연재, 번역, 매니지먼트, 기획제작, 콘텐츠 제공, 일러스트, 샘플제작,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등 관련 약관을 모두 심사했다.
공정위는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웹툰·웹소설 분야에서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는 총 2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했다. 가장 많은 사업자(17개사)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이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므로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은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13개사에서 발견됐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에게 두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작물 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 대상이 됐다.
가장 많은 21개 사업자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은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었다. 이는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18개사), `부당한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조항`(19개사), `계약종료 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14개사) 등이 시정 대상이 됐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저작인격권 침해 조항은 삭제하거나 사전 협의·동의를 얻도록 변경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지도록 하고, 급부 내용 결정·변경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 및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약관심사 시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