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조리 공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이상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총 3종의 식재료를 ‘폐기용’이나 ‘교육용’ 등의 표시 없이 일반 식자재와 함께 보관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또 같은 지역의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이 필수인 소스를 실온에서 보관하는 등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고, 화성시 D업소는 영업신고 면적 외 장소에 설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위법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배달 전문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에도 불시 점검과 도민 제보를 기반으로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