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비율을 낮추는 특례가 한시 도입됐다. 이후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세분화돼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특례를 2025년에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받아 약 17만 2천 원의 재산세를 내게 되며, 이는 특례 미적용 시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반면 다주택자나 법인은 기존과 동일한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업도시 내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해남‧영암, 태안 등지의 기업도시이며,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0.2%의 단일 비례세율만 적용된다.
이번 분리과세 조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낙후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리과세는 일몰 시점인 2029년 이후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받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