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고시원 거주자 38명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됐다.
고시원 구조 및 사진
이번 결정은 고시원이 비록 형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1일,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고시원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된다.
고시원 거주자 A씨 등은 해당 고시원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지만, 공공개발 편입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법원의 유사 판례와 주택법 개정을 통한 고시원의 ‘준주택’ 분류, 전입신고 여부, 실질적인 생활 유지 여부, 동일 지구 내 유사 형태의 쪽방촌 세입자에 대한 보상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에 따라 신청자 38명 중 보상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 1인 가구 기준 1,052만 2,200원의 주거이전비와 88만 2,520원의 이사비를 지급받는다.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따라 이사비는 지급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계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