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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요금제 손본다… ‘한난 요금 98%’ 상한 신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4-08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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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지역냉난방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을 기준(100%)으로 하며, 사업자가 총괄 원가가 높은 경우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체계는 열병합발전기 대형화, LNG 직도입 등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원가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요금 체계에 한난 요금 대비 98% 상한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2026년 97% ▲2027년 95%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초기에 발생하는 누적적자를 고려해 요금 회수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요금 회수가 어렵던 사업 초기 적자가 요금 산정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회수 원가가 있는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효율 향상 및 안전관리 투자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한난 요금의 110%를 적용받는 사업자만 해당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후 열수송관 교체, 저가 열원 확보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총괄원가 중 고정비의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사업자 제출자료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중소사업자 투자보수율 조정 방안 마련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요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지역냉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5373)로 4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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