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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문 개, 주인 책임”… 벌금형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4-03 1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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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주민 물어 상해 입힌 푸들 견주, 벌금형 이력으로 귀화 거부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기르던 개가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견주다. 당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를 신청했다. 거주 기간이나 생계 유지 능력, 혼인 진정성 등은 충족됐지만, 법무부는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벌금형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별도의 참작 사유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당 반려견은 9kg가량의 푸들로 맹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에서는 목줄 착용 또는 안아서 이동시키는 등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소홀한 반려동물 관리가 사회적 책임을 간과한 행위로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단순 체류 허가가 아닌 ‘국적 부여’라는 법적 지위의 포괄적 설정에 해당하며, 해당 사건의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귀화 불허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향후 요건을 갖추면 다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며, “안전한 공동체 형성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더욱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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