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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 시행" -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4-02 0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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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합동, 시장 교란행위·자금 출처·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의무 조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 출처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의무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불법행위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와 관련된 기관별 제안 사항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 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 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국토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주택인 미리내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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