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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뒤집은 법원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3-27 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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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워”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이 대표는 유죄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으나, 항소심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골프 사진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이 게시한 사진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4명이 보이지만, 이는 원본 사진이 아니며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1심에서 문제 삼았던 발언의 신빙성과 전제를 사실상 뒤집는 판단이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강한 요구나 압박에 대한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해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각 기각 및 각하됐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사법의 판단이 이 대표의 명예를 회복시켰다”며 총력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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