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뉴;홈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전환하고,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1회를 추가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출산 메리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 ·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출산 가정에 보다 많은 청약 기회와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공급 비율 확대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높아진다.
또한 신생아가 있는 예비입주자 가구는 공공임대 재공급 시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추첨 전 우선배정을 받게 돼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출산 가구에는 특별공급 기회도 추가로 부여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유형 중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신혼부부 특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특별공급 제한 사유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00%까지 신청이 허용되며,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진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는 출생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기준에 상관없이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자녀가 2세 미만(태아 포함)인 임차인은 동일 시·도 내에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동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결혼·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통한 저출생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