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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3-19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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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과열에 정부 긴급 대응…과열 지속 시 추가 규제 검토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과 거래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현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단지 등 기존 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방지와 투기적 주택매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수도권 중심으로 더욱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대출 심사를 금융권 자체적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인하를 올해 5월로 조기 실시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대출 금리 인상도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불법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불법투기 단속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한다. 2년간 11만호 공급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신속한 인허가와 착공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물량 매입확약 등의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000호 이상 직접 매입을 추진한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시장 모니터링과 투기 수요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되 투기 등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과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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