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중소기업의 기술유용은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주도 성장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익명제보센터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는 기술유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기술유용에 강력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틈새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경영정보 요구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집행 체계 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기술유용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차단·제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혐의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현행 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기술자료 등에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발생여부, 피해규모 등을 추가·보완해 혐의업체를 사전에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기술유용의 주체로 지목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유용 조사가 가능토록 협약기준을 개정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SW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엄정한 처벌과 손해배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위반 억지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동시에 가능토록 기술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아래 (정액)과징금·고발 조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편법적·우회적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기 위해 기존의 요구, 유용 금지 외 ‘유출 금지’를 새로 도입하는 제도를 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원가내역 등)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금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근래 문제로 지적된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기여한 바 없이 원사업자가 공통특허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납품 후 장기간 동안 기술유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7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상당한 노력’→‘합리적 노력’으로 유지된 자료로 확대하는 한편 거래 전 협상단계에서의 기술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 사업활동방해 규정을 정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권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강소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술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M&A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