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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날개 단다!” 명동스퀘어 일대 ‘특별가로구역’ 지정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5-03-04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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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스퀘어 일대 옥외광고물에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 배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명동스퀘어’일대 건축규제를 완화해 한층 속도감 있게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명동스퀘어 회원사 간담회

명동관광특구 일대는 2023년 12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옥외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상, 설치 방식이 한층 자유로워졌다. 구는 이 구역을 ‘명동스퀘어’로 브랜딩하며 본격적인 미디어 공간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등장했다.

 

건축법상 높이 4m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도록 지정되었고, 대지 안의 공지를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로부터 1~3m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작물에 해당하는 일부 옥외광고물이 해당 규정에 발목 잡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명동스퀘어 일대(충무로1가 52-5 일대, 14만7,754㎡)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해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2항과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기존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침범해, 자칫 지연될 뻔한 대형 미디어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27일, 명동스퀘어 회원사와 간담회를 열어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하나은행, 교원프라퍼티, 나우인명동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명동스퀘어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별가로구역 구역도

참석자들은 옥외광고물의 크기와 가시성, 음향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구청의 행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구는 앞으로 명동스퀘어 일대 옥외광고물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명동스퀘어가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라며 “명동스퀘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동적인 거리 홍보관이자, 세계적인 미디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명동스퀘어는 2025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월 교원빌딩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하나은행과 신세계백화점 신관, 11월에는 롯데 영플라자의 대형 미디어가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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