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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청와대, 공직기강 핫라인 개설…부당압력·성폭력 신고 비밀보장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09-04 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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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요구 및 청탁금지법 신고는 실명게시판 운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청와대는 1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성희롱 등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자유롭게 제보·신고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핫라인’을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에 개설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의 성추행, 금품수수 등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공직기강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도 같은 취지에서 내부 비리 고발, 성희롱 등 신상 상담, 각종 신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메뉴를 업무시스템에 구비하고 있다.

감사원의 ‘청렴 핫라인’, 검찰청의 ‘내부제보시스템’, 경찰청의 ‘국관에게 바란다’, 국세청의 ‘SOS 감찰지원센터’, 국무조정실의 ‘반부패청렴게시판’ 등이 그 예이다.


청와대 ‘공직기강 핫라인’은 4개의 메뉴로 구성되며 ‘고발·제보’와 ‘상담’은 익명게시판으로, ‘개선요구’ ‘청탁금지법 신고’는 실명게시판으로 운영된다.


내부비리나 부당한 지시, 압력행사 등은 ‘고발·제보’에,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이나 언어폭력 등은 ‘상담’에 관련 내용을 올릴 수 있다.


익명게시판은 작성자의 추적이 불가능하고 공직기강비서관 이외에는 누구도 작성 내용을 볼 수 없으며 작성자 컴퓨터에도 기록이 남지 않아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특히, 여직원에 대한 성관련 상담이나 조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내에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인 여성경찰이 수행해 공정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청와대 운영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관련 내용은 ‘개선요구’, 부정청탁·금품수수 사실 등의 내용은 ‘청탁금지법 신고’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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