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으며, 2013년 난민법 도입 이후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난민신청은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증가하며 약 12배 급증했다. 2024년 12월까지의 누적 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24,513건), 종교(2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0,757건)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난민협약과 무관한 경제적 목적이나 개인 간 위협 등의 사유(51,432건)도 전체 신청의 42%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국적자가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했으며, 이들 국가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전체의 48%)에 달했다.
전체 난민 신청 122,095건 중 65,227건(53.4%)이 심사결정을 받았으며, 27,704건(22.7%)이 심사 대기 중이다. 자진 철회(10,216건) 및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18,948건) 등으로 종결된 건수도 94,391건에 달했다.
역대 난민신청 추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 비율은 74.5%,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82%에 달했다. 현재 전체 행정소송의 18%,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심의 34%가 난민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심사 절차는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 행정소송: 22.4개월 등 평균 4년 이상이 소요된다.
난민협약 및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난민인정률은 2.7%이다. 다만,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출신의 경우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정률을 보였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고문, 박해 등의 위험이 있는 2,696명에게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시리아(1,271명), 예멘(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순으로 많았다.
난민인정자(2.7%)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4.7%)를 합한 보호율은 7.4%에 이른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정확한 난민통계를 제공해 난민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