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행정기관이 인허가 신청이나 신고 수리를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나 갑질을 방지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76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행된다.
76개 법률 개정안은 196건의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196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이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않거나 연장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총 155건으로 ‘인허가 간주’ 47건, ‘협의 간주’ 11건, ‘수리 간주’ 97건이다.
또 법에 처리기간을 신설하는 ‘인허가 투명화’ 안건이 5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함을 명시하는 ‘수리 명확’ 안건이 3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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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행정청이 처리 기간인 2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처리 기간 연장도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처리기관에서 협의기간인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기존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비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인허가 관련 65건을 추가로 정비하고 신고제도와 관련해 80건의 법률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