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출판사 ‘타자의 철학자’ 레비나스 말년의 원숙한 사유 담은 ‘초월과 인식 가능성’ 출간
문예출판사에서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말년의 원숙한 사유를 담은 ‘초월과 인식 가능성’을 출간했다. ‘초월과 인식 가능성’은 일흔여덟의 레비나스가 1983년 제네바 대학교에서 한 강연과 강연 다음 날 동료 교수들과 나눈 대담을 모은 책이다. 레비나스는 50여 년에 걸쳐 추구해 온 ‘타자의 철학’, ‘초월의 철학’에 신학의 언어를 더해 자신의 사유를 다시 한번 급진화한다. 그간 여러 권의 레비나스 저작을 우리말로 옮긴 김동규 역자가 번역을 맡았으며, 해제를 통해 레비나스 사유의 궤적에서 어떤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과 상법 등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등기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더 이상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이전 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둘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등의 임원이 변경될 때도 본사와 지사에서 각각 등기할 필요 없이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등기 신청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발굴하고, 즉시 제·개정하여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