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2019년 ‘사전승인제’ 도입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08-08 17:43:00

기사수정
  • 관련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따라 관련 업체는 살생물 물질·제품의 시장 출시에 앞서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제품 겉면에 관련 물질의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살생물은 유해 생물을 제거·제어·무해화·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말한다 EU(유럽연합)는 1998년, 미국은 1972년부터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시장출시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

제정안은 이와 함께 살생물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항균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균’, ‘살균’ 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과 위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안전기준이 설정된 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해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사진=KTV 화면 캡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종전까지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또 현재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자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등록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큰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도 강화돼 현재는 등록된 화학물질의 정보만 물질의 구매자에게 전달했으나 앞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개선했다.

 

또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만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이 신설된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살생물제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HD현대, 2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18년 만에 최대 실적 HD한국조선해양이 24일 HMM과 2조1300억원 규모의 1만34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HD현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주 선박은 길이 337m, 너비 51m, 높이 27.9m에 달하는 대형 규모로, LNG 이.
  2. 안성시, 재난 안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안성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안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새롭게 구축한 이번 시스템은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촬영과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영상 확보가 가능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
  3. 서울배달+땡겨요, 피자·햄버거까지 할인 확대…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강화 서울시가 27일 신한은행과 11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의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이 커지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강화한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리고 도미노피...
  4. 오세훈 시장 “용산, 대한민국 미래 여는 도시 표준”… 국제업무지구 기공식 개최 서울시가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열고 2028년 부지조성 완료와 2030년 초 입주를 목표로 하는 초대형 도시혁신 프로젝트의 본격 착수를 선언하며 용산을 국가 미래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기공식은 27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시민과 사업시행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sq...
  5. 중고아이폰 해외배송 피해 두 달 새 60건… 청년층 중심 피해 확산 중고아이폰을 해외배송 형태로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배송지연과 환급거부 사례가 급증하며 경기도 내 피해상담이 두 달 만에 60건으로 늘어나자 경기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소비자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는 최근 SNS 광고와 블로그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해외배송을 이유로 배송 기간을 2~4주로 안내하고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