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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구렁이` 선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1-02 09:32:26
  • 수정 2025-01-02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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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뱀의 해 기념, 멸종위기 II급 야생생물로 지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환경부는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II급인 구렁이를 선정하고, 서식지 보존과 불법 밀렵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II급인 구렁이를 선정하고, 서식지 보존과 불법 밀렵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기념하며,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대형 파충류로, 몸길이는 1~2m에 이르며 검은색, 황갈색, 암갈색 등 다양한 색상을 지닌다. 주요 서식지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으로, 먹이는 설치류와 조류 등이 포함된다.

 

구렁이는 과거 전국적으로 분포했지만,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찻길 사고, 잘못된 보신 문화에 의한 밀렵으로 개체 수가 급감해 멸종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2005년 구렁이를 멸종위기 I급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2년부터 I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생물로, 보호 대책이 미흡할 경우 멸종 위험이 높아진다. 구렁이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는 설치류를 섭식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서식지 보존과 밀렵 방지, 대중 인식을 높이기 위한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렁이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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