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업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명확했던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구체화하며, 개인 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한 자본금 수준으로 영업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나 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했지만, 법인과 개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 완료된 주식의 액면 총액인 ‘납입자본금’으로 정의되고,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시됐다.
특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해 요구되던 개인의 자산 기준은 기존 4억 원에서 법인과 동일한 2억 원으로 완화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기준 완화를 통해 개인 사업자의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 범위 확대(최대 70%) ▲법령상 등록기준 미충족 시 제재 유예기간 확대(50~90일 → 180일)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 근거 마련 ▲영업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도시가스, 정보통신, 주류 면허 등 다양한 산업군의 법령에 적용되며, 창업과 경영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책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이 구체화되어 사업자들이 보다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과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법령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