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이 늘어나면 1인당 2년동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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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한해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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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의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지원해주던 방식을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2년간 1400만원, 중견기업은 1000만원이 공제된다.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등의 경우 최대 2년간 2000만원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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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가시킨 중기가 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이 최대 20만원 인상되고, 월세 세액공제도 최대 15만원 인상된다.
이밖에도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도입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8167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6조 268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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