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14일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에 대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2년에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였기 때문에, 그 특성상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다.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융성정책 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현대에도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에 대해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해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