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관광중심기업도시는 200만㎡)로 대폭 줄고,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완화된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2.5%∼72.5%에서 10%(낙후지역)∼20%(기타지역)로,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20%∼50%에서 20%(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10%까지 완화)로 각각 인하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법률안이 공포(‘15.6.22)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10(금)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입법예고한「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개정 법률안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개발면적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하되,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200만㎡(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150만㎡) 이상으로 정하였다.
둘째, 공장·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개발면적을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기존 시설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하였으며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여타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 적용하였다.
셋째,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최소개발면적이 1/3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1/2 수준(거점확장형은 1/10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개이상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참여기업 모두 BBB등급 이상이 되어야 했으나, 최대출자자(지분비율의 합이 50% 이상)만 BBB등급 이상이 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넷째,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완화하였다.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0분의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인하하였다.
다섯째,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완화하였다.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는 주된 용지로, 주된 용지의 20~50%이상은 직접 사용토록 규제하였으나,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은 20%로 인하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까지 완화토록 하였다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기업도시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