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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7~9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5-23 1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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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있어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오는 6월 1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6월 1일이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3일 안내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과세기준일을 알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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